운전중 DMB 시청 벌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운전중 DMB 시청 제한으로 위반시 최대 7만원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과거 운전중 DMB 시청 금지는 안전 운전을 위한 권고 사항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동 중 스마트폰, 전자기기, DMB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운전중 DMB 시청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된다고 해요.
특별히 단속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할 것같아요.
도로교통공단에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을 50%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때 전방 주시율이 72%
이것을 보면 DMB 시청의 위험은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또한 운전을 해보았지만 운전중 다른 무엇인가를 하게되면 운전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운전중 DMB 시청 혹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최고 7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예외적으로 DMB의 교통재난방송 시청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은 DMB 시청 단속 기준속도·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에 비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니지만 운전기사님들의 DMB시청을 여러번 보았지요.
실제 운전 집중력을 많이 떨어뜨려서 위험하게 생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중 DMB 시청 제한에 100% 동감하며
사회적으로 잘 지켜져 보행자도 안전하고 운전자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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