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한번 알아보자
공무원징계는 관련 법 공무원 징계령(대통령영)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그리고 불문경고가 있다.
불문경고는 징계로 보지 않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월)
경징계는 감봉(1~3월), 견책
이렇게 나뉜다.
쉽게 말해 연봉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암기가 된다.
강한 수준으로 월급에 영향이 크다.
예를 들자면 감봉은 1~3개월 동안
당초 월급의 1/3을 감하고 지급받는 것이고
정직은 해당월만큼 일을 안했으니 보수의 전액이 감된다.
(*이건 국가공무원법에 나와있음)
그러면 징계절차는 어떤가?
절차는 크게 5급 이상과 6급이하로 나뉜다.
5급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중앙징계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이고
보통징계위는 해당부처 소속이다.
그러면 수사의 주체, 고발의 주체는 누구인가?
수사와 고발은 각부처의 감사관실
감사원에서 실시하며
해당 공무원의 위법한 사실이 있을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각부처
징계담당은 해당사안에 맞추어
징계위에 회부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대략 이런 스토리로 전개된다.
또 하나,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총리나 대통령 명의 상을 받았을 때가 조건이다.
훈장이나 포장, 모범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한 단계식 징계가 감면된다.
예를 들자면
파면이 해임이 된다.
해임이 강등이 된다.
강등이 정직이 된다.
정직이 감봉이 된다.
감봉이 견책이 된다.
견책이 불문경고가 된다.
이렇게 한 단계식 낮아지는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성범죄, 음주운전에는
감경조치 예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