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국가의 보물 국보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의 문화재 보존 국가의 보물 국보를 보면
국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의 정의를 보면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
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외의 문화재의 정의는 예전에 Cultural Property 에서 지금은 Cultural heritage + Natural heritage로
예전에 재산적 의미에서 지금은 유산의 의미로 변화되었고
이는 지금보면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 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보존과학의 의미는 보존과학이란 현존하는 문화재를 후손에 올바르게 계승함을 목적으로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와 미학적⋅역사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과학적 및 공학적 방법을 보전이 필요한 문화재에 적용하는 종합과학적 학문이라고 해요.
지금 영어로 보면 보존의 의미를 갖고 있는
Preservation(대 범위 큰 의미의 보존)은 모든 보존을 아우르는
Conservation(소극적 의미의 보존)은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본 문화재를 변형하지 않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을 말해요.
Restoration(적극적 의미의 보존)으로 문화재를 형태를 변형하더라도 보존하려는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는 보존을 말해요.
그래서 문화재 보존의 중요한 분야를 보면
원형보존을 위한 재질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눠요.
또한 노화메커니즘을 규명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 등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보수재료 및 기술로 문화재의 보수를 한다고 해요.
문화재의 성격 및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면
성격 지정 주체가 국가면 국보, 보물로 나눠지는 것이
유형문화재고 시도에서 정하는 것이 지방유형문화재라고 해요.
문화재 보존 국가의 보물 국보
우리나라의 정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