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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명절수당)

by 클래식월드 2014. 1. 27.

공무원 수당(명절수당)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에 김주사입니다.

 

이번연도엔 설명절이 1월에 들어있다는 사실

최근에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명절수당이 들어있었습니다. !

<정부서울청사>

 

명절수당은 일명 떡값이라고도 하지요

명절 때 집에 내려가서 조카들에게 용돈 좀 많이 주라는 취지인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명절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았지요

 

 

명절이 들어있는 매달전에

명절휴가비로 월봉급 기본액의 60%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설날과 추석 2번이 있게 되어

60% + 60% 하면 총 120%를 명절수당으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명절수당은

공무원의 지갑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고향에 내려갈 때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줍니다.

 

공무원클럽 김주사~!!

많이 사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