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마켓 꼼수>
최근 모나마켓에서 아기옷을 샀습니다.
모나마켓은 동대문의류 브랜드 옷들을 파는 마켓인데요,
주문을 하고 생각해보니 그냥 브랜드 옷을 사는게 낫겠다 싶어서 주문취소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주문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주문취소를 하려면 1:1게시판 혹은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톡톡으로 주문취소 요청을 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1/29일 카카오톡으로 주문취소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가 끝난 1/31일 오전에 택배가 발송 되었으니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공개 합니다.
이 이후로 배송비에 대한 부분을 문의 했습니다.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답장이 왔네요. 물건이 출고 된 이상 배송비는 차감된다는 답변.
<소보원 민원>
소보원에 알아봤더니 업체측과 의견조율을 해보겠다며 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전달 했습니다.
몇분 뒤,다시 소보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업체 전화번호가 발신전용이고 수신은 안되는 핸드폰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조율이 어려워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
참, 기가 찼습니다. 통화도 되지 않는 번호, 주문취소 버튼조차 없는 홈페이지. 꼼수아닌가요?
소비자가 스스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모나마켓 업체 측에서 주문 취소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2월 4일 고오후 12:32분에 답변이 왔네요.
<문의 글이 폭주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무슨 맥락도 없이 답변을 합니까? ai인가요? 요즘 ai도 이렇게는 답변 안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표준약관 제13조 1항
'쇼핑몰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나마켓이 공정위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위에 전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전화비는 발신자 부담. 신고절차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방법 절차>
1. 신고서식 작성 - 한글 파일 또는 pdf 파일 선택하여 작성 후 저장
2.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3. 민원내용 작성, 첨부파일에 미리 작성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이거말고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모나마켓을 이용하지 않으려고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같이 다른 분들이 피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모나마켓에서 주문할 시에는 신중히 주문 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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