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1 공무원 징계 한번 알아보자 공무원 징계 한번 알아보자 공무원징계는 관련 법 공무원 징계령(대통령영)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그리고 불문경고가 있다. 불문경고는 징계로 보지 않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월) 경징계는 감봉(1~3월), 견책 이렇게 나뉜다. 쉽게 말해 연봉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암기가 된다. 강한 수준으로 월급에 영향이 크다. 예를 들자면 감봉은 1~3개월 동안 당초 월급의 1/3을 감하고 지급받는 것이고 정직은 해당월만큼 일을 안했으니 보수의 전액이 감된다. (*이건 국가공무원법에 나와있음) 그러면 징계절차는 어떤가? 절차는 크게 5급 이상과 6급이하로 나뉜다. 5급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2020.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