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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공무원 휴직(가사휴직)에 대하여

by 클래식월드 2014. 1. 26.

공무원 휴직(가사휴직)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동료 주무관의 휴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도 남은 학업을 마저 해야할 것 같아서 공무원 휴직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공무원 임용 중에 휴직방법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의 두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휴직사유는 청원휴직으로 가사휴직을 신청한 것인데..

이 동료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상태로 공무원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례로

군대를 가야하는데 잠시 결혼 등의 생각이 있었고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것이었습니다.

 

<광화문 문화예술의전당>

 

유학휴직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될 때 쓰는 것이고

결국 동일한 가사휴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사휴직에 대해 알아보니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임금 미지급, 경력산입 nono 당연하게도 ,,

 

그래도 공무원 생활 중에 이러한 방법으로

가사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방법이지만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겠지요,,

 

이상 공무원 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