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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공무원 휴직(질병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by 클래식월드 2014. 2. 5.

공무원 휴직(질병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의 김주사입니다.

 

질병치료, 육아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무원 휴직에 대해 잘알고 있으시다면

필요시에 적절하게 질병, 고용, 유학, 육아, 가사 휴직 등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휴직은

, 신경계질환, 고혈압 등 혈관계질환 , 불임·난임 등의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 적용돼요.

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공무상 3년도 가능해요.

이 기간동안 경력은 불인정이지만 매월 기본봉급액의 7(결핵 8), 공무상은 전액지원한다고 하네요.^^

 

고용휴직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 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된 때

채용기간은 계속적으로 가능하며 민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유학휴직은 해외유학(학위 취득, 어학연수)을 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어요

기본으로 3년 이내로 2년 연장까지 하면 총 5년 가능해요.

경력인정도 1/2을 해주고 봉급도 3년 이내에서 매월 기본봉급액의 5할을 지급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취학시 2학년 이하)의 양육, 임신·출산한 때에 적용돼요.

자녀당 1(여성은 3)자녀당 1(셋째자녀부터는모두 인정)

매월 기본봉급액의 4할 지급 총 1년기간 동안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지원돼요.

가사휴직은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때에 적용돼요. 기본 1년이 적용되며 총 3년까지 해요.

 

해외동반 휴직은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함께 가게 될 때 3년에 최대 2년 연장가능 해요

 

여러 가지의 휴직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휴가에는 주로 여성공무원을 위한 것이 많이 보이네요.

일반통상적인 방법의 연가와 병에 결려 치료를 받아야 할때 써야하는 병가가 있네요.

 

 

공무원 휴직에 대해 잘알고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질병, 가사, 유학, 고용, 육아 등의 휴직사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해요

-공무원클럽 김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