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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벌금, 과태료, 위반

by 클래식월드 2014. 2. 7.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과태료 벌금,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벌금, 처벌, 과태료, 위반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번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폭넓게 인정하되,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기준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차등화되고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으로 벌금, 처벌, 과태료, 위반 하기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 내용위반시에

처벌규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벌금, 과태료 부과, 처벌,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해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등의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 보호

위 내용위반시에규정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적외 이용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벌, 벌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서 부터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

5.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불가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위 내용위반시에규정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위반 벌금, 과태료가 5천만원이하로 많이 무거운편이라 생각돼요.

처벌도 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니..

이것은 그만큼 개인정보의 중요함이 적용된 부분이겠지요.

특히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기준은 요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중요치 않았던 부분일 수 있지만 지금의 유비쿼터스 시대에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