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교 및 유럽의 공적연금과 비교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공적연금이란?무었일까요??
그러면 최근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연금에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두가지가 있어요.
부과방식은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를 적립치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것 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여자와 급여수급자가 동일하지만, 공적연금은 기여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쌓아두는 제도이에요.
이 적립방식 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포함되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적립금액이 상당하게 많이 쌓여있다고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연기금에서 주식에 투자한다던지 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의 공적연금과 비교해 볼까요?
유럽의 공적연금은 책임준비금처럼 3~4개월분의 연금기금만 쌓아두고
나머지는 기여금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해요.
결국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줄 것이라는 세대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운영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수정적립방식을 보면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세대 가입자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후세대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결국은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방식이며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세대간의 갈등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1988년에 출범한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는 수정적립방식
(일정수준까지 기금을 쌓아두면서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즉 국민연금도 제도성숙기에 접어들면 유럽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제도성숙기에 들어선 해외 유럽의 공적연금은 대체로 부과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는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도입 후 연수를 보면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도입년도 |
1960 |
1988 |
도입후 연수 |
53년 |
25년 |
즉 제도성숙기 (공무원연금) vs 발전기(국민연금)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제도성숙기의 연금은 수익비가 1이 넘게 설계되어 있다면 기금 고갈은 당연한 과제에요.!!
결국 국민연금도 제도 성숙기에 접어들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적자가 심할 것이며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연기금 적립을 적립할지와 부과방식전환시기 등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공무원연금의 수지부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도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의 보전 및 제도의 조정이 제기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 비교를 보면
수익비가 1을 넘는 다는 것은 적립방식의 연금에서 기금의 고갈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민간의 사적 연금은 1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보면 생명보험 사적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기금운영비 등를 빼면 0.8이에요.
공적연금에선 수익비가 1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후세대가 내는
보험료 및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 것이에요.
국민연금을 보면
30세인 경우 수익비가 2.13,
40세는 2.20,
50세는 2.27,
60세는 3.61,
70세는 4.54배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공무원연금(10년도 적용)을 보면
수익비가 현재 1.8로(과거 2.1) 계속적인 계정으로 수익비를 낮추었고
연금지급 개시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렸어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에선 수익비가 1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후세대가 내는 보험료 및 세금로 충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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