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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교 및 유럽의 공적연금과 비교

by 클래식월드 2014. 2. 9.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교 및 유럽의 공적연금과 비교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공적연금이란?무었일까요??

그러면 최근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연금에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두가지가 있어요.

 

부과방식은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를 적립치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것 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여자와 급여수급자가 동일하지만, 공적연금은 기여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쌓아두는 제도이에요.

 

이 적립방식 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포함되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적립금액이 상당하게 많이 쌓여있다고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연기금에서 주식에 투자한다던지 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의 공적연금과 비교해 볼까요?

유럽의 공적연금은 책임준비금처럼 3~4개월분의 연금기금만 쌓아두고

나머지는 기여금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해요.

 

결국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줄 것이라는 세대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운영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수정적립방식을 보면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세대 가입자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후세대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결국은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방식이며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세대간의 갈등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1988년에 출범한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는 수정적립방식

(일정수준까지 기금을 쌓아두면서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즉 국민연금도 제도성숙기에 접어들면 유럽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제도성숙기에 들어선 해외 유럽의 공적연금은 대체로 부과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는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도입 후 연수를 보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도입년도

1960

1988

도입후 연수

53

25

 

제도성숙기 (공무원연금) vs 발전기(국민연금)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제도성숙기의 연금은 수익비가 1이 넘게 설계되어 있다면 기금 고갈은 당연한  과제에요.!!

 

결국 국민연금도 제도 성숙기에 접어들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적자가 심할 것이며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연기금 적립을 적립할지와 부과방식전환시기 등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 공무원연금의 수지부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도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의 보전 및 제도의 조정이 제기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 비교를 보면

수익비가 1을 넘는 다는 것은 적립방식의 연금에서 기금의 고갈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민간의 사적 연금은 1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보면 생명보험 사적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기금운영비 등를 빼면 0.8이에요.

 

공적연금에선 수익비가 1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후세대가 내는

보험료 및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 것이에요.

 

국민연금을 보면

30세인 경우 수익비가 2.13,

40세는 2.20,

50세는 2.27,

60세는 3.61,

70세는 4.54배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공무원연금(10년도 적용)을 보면

수익비가 현재 1.8(과거 2.1) 계속적인 계정으로 수익비를 낮추었고

연금지급 개시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렸어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에선 수익비가 1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후세대가 내는 보험료 및 세금로 충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