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교육 중요한 것만 정리
최근 개인정보 침해 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유출사고가 증가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개인정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어요.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유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 및 신뢰도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시한번 개인정보 교육으로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개인정보 교육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 지 볼까요?
1.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수집 금지,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해요.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년 8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 금지하고 있어요.
2.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수집 금지예요.
-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금지하고 있어요.
* 고유식별번호: 주민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에요.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예요.
- 법령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유출 금지하고 있어요.
4. 개인정보 파일 PC내 보관 원칙적 금지예요.
- 법령 근거가 있는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및 외부망 자료 송․수신시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5. 개인정보를 처리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예요.
-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 개인정보 교육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하고 있어요.
6.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예요.
-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복구 불가토록 즉시 파기(종이 문서 파쇄)해야 해요.
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 통보예요.
- 개인정보 취급자(업무담당자)는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기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해요.
8.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 설치예요.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해요.
특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신뢰도 제고의 문제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라 범정부적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공공 기관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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