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의 이용 임신전후 여성 필요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제도적 수단으로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의 도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동료 주무관이 임신하여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한다고 들어 이게 무슨제도인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직후 혹은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휴식 보장(1일 최대 2시간)하는 것입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복무시스템 e-사람에서도 근무상황신청이
2013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이용하였으면 좋겠네요.
[관련화면]
1. [개인용] e-사람 > 복무 > 근무상황 > 근무상황신청 및 변경
2. [서무용] e-사람 > 복무정보 > 근무상황 > 근무상황신청 및 변경
과연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궁금하며
병원을 가는 것이라면 병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제도는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적용하여
임신을 전후 3개월부터는 근무시간을 2시간 의무적으로 단축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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