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동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공기관 진행 법령

by 클래식월드 2014. 2. 1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총괄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09.11)하였다고 해요.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 ‘09.12)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BAU 대비 30% 감축) 공약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공공부문의 기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국가공공기관은 모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제도의

세부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를 정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0-185, 2011.1.5)제정 고시되었어요.

 

이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지경부고시 제2011-154, 2011.7.26.)다시 한번 수정을 거쳤지만

연계·통합 운영을 위해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이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22, 2012.2.6.) 되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들은

20072009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20% 이상 감축되는 것을

중기목표로 하여 각 기관에서는 20112015까지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여야 해요. 

 

매년 이행연도 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연도의 이행실적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시스템(http://gov.gir.go.kr)을 통해 제출하여 목표 달성여부 등을 평가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전기, 가스, 유류의 사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기관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부합되는 절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