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제도 어떻게 적용될까??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정책의 주요 보호 방향을 보면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과
분쟁ㆍ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되도록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권리금은 현재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통례로 거래되었는데요. 대부분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 없이 상가의 권리금을 받았을 경우 등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구요.
그래서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제도의 내용을 보면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를 규정하여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요.
또한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ㆍ보급하여 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한다고 해요.
관계부처공동 연구용역ㆍ공청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고 하네요.
또한 현행법상에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임대료×100) 기준(서울 4억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을 부여했지만 이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고 해요.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요.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요.
<출처 경제혁신3개년 계획 참고자료>
이번 발표괸 상가권리금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어 퇴직 후 창업하는 베이비붐세대 혹은 청년창업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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