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기존 현행 재형저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대상을 부여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으로 이저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어렵고 대기업은 인력이 넘치고 즉 고졸자와 중소기업에 인력수급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하여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여
이번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으로 내리고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낮추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어요.
학력별: ’20년까지 고졸자는 32만명 부족한데 비해, 전문대졸 22만, 대졸 26.5만, 대학원졸 1.5만명은
초과공급할 것으로 전망(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고용부)하고 있어요.
기업규모별 미충원율 : 300인 미만 15.6%, 300인 이상 5.7%(’13.10월)이라고 해요
요약해 보자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완화(7년→3년)하며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을 할 수 있어요.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 15~29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수혜대상을 보면
고졸이하 취업자 14,508천명(’13년) × 15%(’13년 기준, 취업자 중 청년 비중) × 87%(’11년, 전체 종사자 수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 약 1,893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성되고 있어요.
<출처:경제혁신3개년계획 참고자료>
이번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중소기업 재직 청년으로 낮춘 것은 현재 마이스터고, 계약학과 등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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