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향2014. 2. 27. 22:36

저소득층 희망저축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담화문에서 언급된 저소득층 희망저축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저소득층 희망저축을 키우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희망저축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인 차상위가구이며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대략 3년간 적립 시 720만원 수급 가능한 것으로

 

 

수급가구의 저축액(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월평균 26만원)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요.

대략 3인 가구 3년간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2,300만원이 수급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하니 참고하여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희망키움통장은 사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하여 확대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이로써 근무를 통한 희망이 생겨 자본금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출처 : 경제혁신3개년계획 참고자료>

이번 저소득층 희망저축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차상위계층 확대 시행은

147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