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향2014. 3. 1. 21:41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계 개선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오늘은 박근헤정부의 경제혁신 3년 계획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계 개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가젹 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14년도 상반기에 논의를 거처서 14년도 하반기에 고용보험법령을 개정추진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계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의 최고액최저액을 개편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본근로시간만 일하는 근로자 임금보다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실업급여에 안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직급여(월 구직급여 1,125천원)가 최저임금을 받고 초과근로 없이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월 임금 1,089천원) 보다 36천원 더 많이 받는 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결국 계속적으로 근무와 퇴사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14)

 

그래서 개정된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고 인상하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계 개선에서는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취업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실업급여를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요.

 

또한 현재실업급여액이 주요국 대비 불충분하여 실직 기간 동안 생계유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금대체율을 보면 한국은 48.1%로 덴마크, 스위스(80%), 노르웨이 (72%), 네덜란드(71%) 등 보다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1.3%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0.65%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원액을 보면 최고액은 14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시간급의 90%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출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참고자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당장 시급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