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가 가장 잘 활성화된 페이스북, 구글 등의 기업문화는
근무제의 종류, 방법 등이 다양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기업의 실적도 크게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세계 각 나라의 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 1996만명
일본은 현재 전체근로자의 15%(1,000만명)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가공무원 20%(10만명), 지방공무원 50%(130만명)가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최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간제근무 :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각(07:00~10:00 선택)
-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07:00~10:00 선택)
◦근무시간선택형
▸ 1일 4∼12시간 근무
▸ 주5일 근무
◦집약근무형
▸ 1일 10~12시간 근무
▸ 주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등의 여러 가지 유연근무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장내에서 많은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는 현실...
많은 국가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형식 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유롭게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유연근무제 종류를 선택 실시하여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클럽 김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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