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육아휴직 수당)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우리과 두분의 선배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일이 많아졌다능, ㅜㅜ
휴직으로 들어가면서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분노의 블로그로 공무원 육하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육아휴직 알아보니
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
남자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돼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휴직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기간을 보면 1년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보면
역시나 월기준봉급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만약!!! 월기준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예로 120만원이면, 100만원을 받고)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45만원일때에는 50만원을 받게됨)
결국 10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를 1년동안 받게되는것이네요
ㅜㅡㅜ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수당을 좀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둘째, 셋째를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 시대에서 고출산시대로
고령화시대에서 젊은시대로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
공무원 수당 중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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