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대학입학으로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을 신청하여서 알려드려요.
진행되는 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터넷신청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 나와있는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에 포함되는 것은 현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요.
자세히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또는 면제금액이라고 하네요.
장학금,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대부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찾아보니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나와있네요.
여기에서는 배우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입금계좌는 신청공무원 통장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녀의 통장은 안된다고 해요.
학교는 국내대학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외대학까지 포함된다고 해요.
단 대학원(의과전문대학원 등 포함)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반드시 등록금을 먼저 납부 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 납입증명서(공단양식)를 발급받아 대부신청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 내역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장학금 만 입력
그러면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여학자금 대부받은 이후 각급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액에 상당하는 학자금은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이중지원으로
다음 학기 대부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할 것 같아요.
단, 예치금이 등록금고지서에 빠진 경우는 입학금에 포함하여 신청
대부 신청 후 입금까지는 최소 3일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는 입금 예정일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하루만에 입금이 되었네요.
어렵고 번거러운줄 알았던 공무원 무이자 대출 학자금 어렵지 않고
단 10분만에 끝났네요.
(주의사항 공무원연금납입액이 대출하려고 하는 학자금보다 높아야 가능해요
즉 신규공무원은 어렵다는 것이네요. 적어도 2년이상 공무원 연금을 납입해야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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