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금제도의 역할과 특성
안녕하세요^^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네요.
지금까지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금의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현직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 + 공로보상 + 인사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하고 있지요
과거 조선 초기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 형태로 토지를 주었지만
후기에 토지를 주지 않자 상대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우선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보장 개념으로
재직 중 재해, 노후생활
사회적 위험 해소로써
사회보험적 기능이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기초적인 생활보장 역할이 같기 때문이에요.
<출처:공무원연금공단>
또한 직업공무원의
제도정착 측면에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치를 할 수 있으며
장기간 성실 근무를 유도할 수 있어서
인사정책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능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국가가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 책임진다는 것 인데요.
이것은 공로보상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부패 예방기능도 수행(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공무원연금은 금고 이상 또는 파면시 연금의 1/2제한이
있다고 해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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