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벌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운전중 DMB 시청 벌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운전중 DMB 시청 제한으로 위반시 최대 7만원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과거 운전중 DMB 시청 금지는 안전 운전을 위한 권고 사항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동 중 스마트폰, 전자기기, DMB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운전중 DMB 시청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된다고..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