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전 등록을 하기위해
오늘은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차량등록을 하고 왔다..
중고차의 차량이전 등록의 경우 매매에 따른 이전 증여 등의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증여의 경우 행정법인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실제
양도매매확인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를 받았더라도
매매에 따른 이전 부분을 선택하여 진행하더라는 것..
또
최근 14년도 1월1일자로 바뀐 중고차거래실명제로 인해 차량이전등록에 따른 인감증명서는
양수인에 대한 정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에는 차량을 사려고 하는 사람(양수인)의 인적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4년 1월1일자 중고차거래실명제)
동사무소에 가서 자동차이전등록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동사무소 직원이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동차이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위 문서와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이것을 바로앞 ATM기에서 이체완료하고
다시 처음 발급받은 곳에 가서 제출하면
자동차 등록 완료!!
14년도 1월1일자로 바뀐 중고차거래실명제로 인해 차량이전등록이 변경되어
동사무소에 두번가게 되는 사항이 발생했지만 !!
결국 이렇게 자동차 등록 완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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