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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식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

by 클래식월드 2014. 2. 1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년퇴직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또한 연금지급시기가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공무원 정년도 연장되어 65세까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이러한 것들과 관련 뉴스기사들에 맞물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게 되었어요.

 

 

최근 파이낸셜뉴스에서 다뤄진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사들을 보면

64일 공무원연금 10년간 국가보전금 30

64(1) 실태와 문제점 - '철밥통'에 막힌 개혁,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다시 '수면 위로

66(2) ‘세금먹는 하마공무원연금 해법은 (1)기여부담금 고리를 끊자

더 내고 덜 받는개혁만으론 역부족 / 국민연금과 통합 등 특단대책필요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은 모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드려야 해요.

국민연금도 60년대가 넘어 고갈된다는 것은

애초 수익비가 1을 넘어서는 순간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공무원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안된 것이 공무원 연금이고

마찬가지로 복지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도 국가에 대한 보장 측면이 강하기에

국민들이 낸 돈만으로가 아닌 세금으로 일정부분의 충당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과도한 수익비는 기금의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비가 고려되어야 해요.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연금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69(2·) 주먹구구식 연금운용 탈피를 - ·처럼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운영이 대안될 수도

610(2·3)겉도는 연금개혁 향후 과제 및 방향은

새내기 공무원만 덜 받아라? / 기존 가입자 희생 없인..어떤 개혁도 반쪽 꼬리표못떼

611(2·3)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는 타협과 선택의 문제사회적 합의 있어야

612(3) 해외 성공사례로 본 공무원연금 제도

다층구조일본 연금은 직업적 특수성 없다” / ‘구조개혁독일 내부 구조 문제 점진적 개선

612(3) , 26년 준비해 성공 - 정권이 강력 추진하고국민 공감대 형성 후 정치권이 최종 결단

612(4·) 전문가 진단 - 공무원 동참 속에 재정확보·연금구조 개혁 나서야

 

617-안행부,"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안행부,”이를 위해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정보수집과 연구작업을 벌이겠다

OECD중 우리나라와 연금제도가 비슷한 국가군을 묶어 제도간 형평성과 차이점, 국가보전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기로 하였어요.(국가간비교)

연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내부 인사개편적업도 추진하기로 하였어요.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생애소득 비교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것은 매년 민간기업 생애소득을 비교하는 작업은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범위가 협소해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이 과연 어떤 차별성과 특수성을 띠고 있는지를

생애소득비교 작업을 통해 면밀히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네요.